(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이웃 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受忍)한도' 기준을 바꿔 피해를 인정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수인한도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근거로 하며 주간 55㏈, 야간 45㏈를 초과했을 때 피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398건의 피해 배상 사건 중 기존의 수인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고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측정 방법의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하루 8∼12시간 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 1분 단위로 쪼개 평균을 낸 소음도를 근거로 하기로 했으며 주간 40㏈, 야간 35㏈를 초과하면 피해가 인정된다.
환경부는 또 하루 동안 가장 시끄러운 때의 소음도를 의미하는 순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로 마련했으며 주간 55㏈, 야간 50㏈을 피해 인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1분 평균소음도나 최고소음도 중 하나라도 수인 한도 기준을 넘어서면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조정위는 올해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결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지만 올해 측정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금전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 기준을 마련해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3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