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Jan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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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1. 15. 의안접수현황-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15일(목) 김한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도시철도 역사를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한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여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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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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