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입법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4천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 김 의원의 범죄액에 대한 권고 형량은 3년∼5년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천400만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이사장이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1천만원의 수수 부분만
무죄로 봤다. 나머지 금품에 대해서는 모두 진술의 신빙성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이나 SAC 하늘정원 등에서 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부자연스럽지 않다"며 "김 이사장이 뇌물공여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는 김 이사장의 입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공여자가 원하는 대로 법이 개정돼 입법권마저 부정한 금품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도 크다"면서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법안 처리과정에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천500만원 상당을, 신학용 의원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