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미친 보육교사의 사회

posted Jan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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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친 보육교사의 사회

 

 

연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이다.  학부모들은 '이 지경인데 어떻게 믿고 아이를 보내냐'고 불안을 넘어 공분하고 있다.  대다수 보육교사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성심껏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부 보육교사의 비상식적인 폭력이 되풀이되면서 학부모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33·여)씨는 원생 B(4)양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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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한 어린이인 B양이 얼마나 무지하고 세게 맞았으면 땅바닥에 몸 자체가 붕뜨면서 내동댕이 쳐졌겠는가?  B양은 A씨에게 맞아 바닥에 쓰러졌고 다른 원생들은 한편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를 묵묵히 지켜봤다.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이날도 하루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C(47·여)씨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과 3살 남자 어린이를 자신의 머리 위로 들었다가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서구의 어린이집 의 한 보육교사(23·여)가 원생(4)의 양 손목을 끈으로 묶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달과 이달 경북 구미, 전남 여수, 경기 고양 등의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피해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어린이집 등 아동양육시설의 학대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확인된 아동학대의 8.7%(591건)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양육 시설의 종사자였다. 이 중 3.0%(202건)는 어린이집 종사자가 가해자였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대부분 낮다. 분노하는 국민 감정과는 거리감이 있다.

앞서 언급된 인천 남동구와 서구 어린이집의 가해 보육교사는 모두 불구속 입건됐을뿐이다. 경찰은 남동구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가해자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하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어린이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지만 역시 상습적인 행위를 입증하거나 어린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인천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2곳 중 1곳은 자진 폐원했지만 다른 1곳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모(36·여·인천시 남동구)씨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아이가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아이도 학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하다"며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돌봐줄 형편도 안돼 어쩔 수 없이 계속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보육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사전 예방책도 중요하지만 즉각적이고 강력한 사후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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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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