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에서 확정한 규제기요틴 과제(과제 40번.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경의무 완화)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
(이중제재 해소)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 (현행)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 불가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19일(월)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 044-201-4007, 4008, 팩스 044-201-5601)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경의무 완화)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
(이중제재 해소)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 (현행)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 불가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19일(월)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 044-201-4007, 4008, 팩스 044-20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