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를 배출하자', 효행인성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posted Jan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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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효행인성지도사 자격검정 첫 실시

자료 / @ 뉴스캐스트

 


지난 2014년 12월 29일 국회는 여야 의원 102명이 공동 발의한 인성교육법을 19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해 효행교육을 담당할 지도사인 '효행인성지도사'가 떠오르고 있다. 효자가 사라진 이 시점에 이들이 아이들에게 효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인성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효행인성지도사자격검정'은 성산청소년효재단(이사장 최성규) 주관 대한민국효행인성검정평가원이 시행하는 자격검정으로 1월 12(월)부터 23일(금)까지 접수기간을 거친 후 2월 7일(토) 첫 시험이 시행된다.

해마다 4회의 검정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 실천운동을 범국가적으로 확산시킬 효행인성 지도사를 배출할 예정이다.

객관식과 주관식의 필기시험 형태로 출제되는 효행인성지도사 자격검정은 급수별로 다른 6과목을 공부해야 하고 1급은 총점의 80% 이상 득점, 2급, 3급은 총점의 7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효행인성지도사 자격검정은 처음에는 3급만 도전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만20세 이상 성인으로서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지만 2급 응시자격은 3급 합격자로서 현장지도경력 20시간 이상일 때, 1급은 2급 합격자로서 현장지도경력 100시간 이상일 때 가능하다. 효행인성 관련 유사학과 학사, 석사 급에게는 각 2급,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효'라는 추상적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효행인성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급 지도사는 대학교 및 효 문화 진흥센터에서, 2급은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3급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서 효행인성지도사로 활동할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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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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