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Jan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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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9. 의안접수현황-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9일(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삭제한다.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제한하고,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명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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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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