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Jan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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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8.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8일(목) 김기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비상장법인에 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하향하여 보다 용이하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복지법 개정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참여에 관한 사항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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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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