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요구 검토"

posted Jun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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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요구 검토"

적막감도는 진주의료원
적막감도는 진주의료원
(진주=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11일 경남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날치기 처리하면서 해산이 결정된 진주의료원에 적막감만 감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취재진들이 의료원 표정을 취재하고 있다. 2013.6.11 b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하채림 기자 = 경남도의회가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재심의를 하도록 하게 하라는 시민사회 등의 강력한 요구가 있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적 검토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이날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유보 권고와 야권의 극심한 반대에도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썰렁한 진주의료원
썰렁한 진주의료원
(진주=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11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날치기 처리한 직후 의료원 현관에 대기하던 경남도청 직원들이 사용하던 매트와 담요, 과자봉지 등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2013.6.11 bong@yna.co.kr
 
이 조례는 의결된 날부터 5일 안에 경남도지사에게 넘겨지고, 도지사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해당 조례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안전행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어 조례 전문을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통보하는데, 이때 복지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조례 통과 직후 "재심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해 전반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진영 장관의 한 측근 역시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서 당(새누리당)내에서도 부글부글하는 끓어오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하며, "당장 국고 지원분 144억원 환수에 앞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shk999@yna.co.kr

tr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1 17: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