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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메가톤급 파장

posted Jan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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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메가톤급 파장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하나인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거론돼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의 우여곡절 끝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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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법 적용대상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키로 법망을 넓고 촘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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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으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만 유난히 논의가 더딘 데다 법제정을 추진하게 된 근본 원인이 금품수수·부정청탁 금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분리 입법'을 하기로 방향을 틀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달여가 지난 작년 5월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 척결방안의 하나로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법안이기도 하다.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 강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갔던 법의 허점을 보완하게 된 것이다. 우선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같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금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본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이중장치를 뒀다. 이와함께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의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여명이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가족을 포함할 경우 최소 550만명에서 많게는 1786만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15개 행위유형 금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업무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감경, 편파적인 수사나 조사, 비공개 법령정보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으로 정했으며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 역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2.직무 확인이나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3.사회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추후 논의 계속>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과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게다가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기는 등 쟁점이 수두룩한 데다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고 대신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현재로서 위헌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시간을 갖고 추가로 면밀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의결한 뒤 당일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려면 여야 지도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본회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게다가 일각에선 김영란법과 관련해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되면서 최대 2천만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등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부정청탁을 처벌하기로 하면서 정당한 민원과 부정청탁의 구분이 모호국민의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란법은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후 시행되며, 처벌 조항도 유예 기간 없이 1년 뒤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대상과 범위>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에 여야가 합의해 법이 본격시행에 들어갈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급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정부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다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애초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 임직원은 제외됐지만(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공사 제외) 막판 여야협상과정에서 포함으로 결정돼 적용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김영란법의 원안으로 봐야 한다""적용대상에서 이해상충이 빠져 직접 법률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수가 180만 정도이고 민법상 가족까지 감안하면 15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5천만 국민의 1/3가량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논란이 됐던 이해충돌 방지까지 포함될 경우 적용대상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이해상충은 민법상의 사촌 범위까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법에 포함되면 2000만명이 훨씬 넘어서 국민 대다수가 (대상에)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되고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함부로 돈을 받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이뿐이 아니다. 조금씩 쪼개서 받는 금품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업계나 관가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명절 떡값도 함부로 받다가는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기자브리핑에서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 관심사였던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관련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이 법은 공직자 뿐 아니라 대단히 포괄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이 규율하는 범위도 넓어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고 예견했다. 과태료의 액수도 1000만원~3000만원으로 그 부담이 적지 않아 법 공포 1년뒤 시행에 들어갈 경우 김영란법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입법과정에서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언론계 내부에서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김기식 의원은 "정부지분이 하나도 없는 공공기관도 대상에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사를 포함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금품수수는 형법상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도 있어야 하고 대가성도 있어야 처벌이 되기때문에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대가성이 없는 직무관련성, 100만원 이하 금품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초과할 경우는 형벌을 부과해 금품수수 관련 사각지대를 없애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 대가성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가되고 초과할 경우 형벌이 부과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김영란법으로 깨끗해질것더큰것 준비">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우리 사회가 정말 정화될(깨끗해질) "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김무성 대표가 여의도 음식점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 만찬에 앞서 기자들에게 "김영란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정말 무서운 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1213일께 김영란법 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후속입법을 예고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들이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 여당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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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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