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과

posted Jan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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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7. 의안접수현황-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7일(수) 정수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5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문화재청장 등은 지정문화재의 화재·재난 방지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이들 가공품의 사용원료 중 배합비율이 10% 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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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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