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구속기소
검찰이 '땅콩 리턴'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을 7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조직적인 증거조작과 은폐 시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4)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증거 조작을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여 상무 등을 통해 국토부 조사 내용을 보고 받고 개입한 정황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 조사방해의 조직적 진상 은폐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도 지시성 질책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간 지난달 11일에도 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바꿔치기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당시 탑승한 승무원들에게 허위 시말서 작성과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 당시 비행기가 이동 중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항공기가 출입문을 폐쇄한 이후에는 사실상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왔다.
검찰은 "부사장 직위 및 오너의 위세를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항공기 안전 규정에 따른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사건"이라며 "연착에 따라 247명의 승객들이 영문도 모른채 피해를 입고 사건 책임을 승무원과 직원에게 전가해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줬으며 국가 위신도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사장 등을 기소한 이후 참여연대가 추가 수사의뢰한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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