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

posted Jan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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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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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에 놓이면 국가가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국회에선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경찰과 군, 국정원 등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제지하는 활동을 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5천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수 있다"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남북 당국에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대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탈북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은 5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시서면 대광리 야산에서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대북전단 60만장을 풍선 20여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냈다. 이 단체 대표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이민복 씨로 작년 10월 10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군의 고사총 사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없다는 원칙만 재확인하며 전단 살포에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입장으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북한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및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