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Jan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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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2.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2일(금) 장병완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현행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 지연이자 지급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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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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