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 현황

posted Jan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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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30일(화) 강석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7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하며,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최대 1천억원으로 확대함.

- 전자정부법 개정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4. 12. 30.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4. 12. 29

(누계)

12,731

336

113

18

3

39

4

59

13

36

2

33

13,387

14. 12. 30

69

69

12,800

336

113

18

3

39

4

59

13

36

2

33

13,456

※ 처리 건수 : 4,673건

- 본회의 가결 2,062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2,462건(대안반영폐기 2,372건, 일반폐기 90건),

철회 144건

※ 예산안 등 : 예산안(4건), 기금운13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69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388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의원등17인)

14.12.30

?내국인등이지방자치단체나대한체육회가추천하는자또는대한체육회에운동선수양성등명목으로기부금을낸경우해당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또는법인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할수있도록함.

13389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의원등10인)

14.12.30

?2015년12월31일에종료되는「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을3년연장함.

13390

철도물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강석호의원등10인)

14.12.30

?철도물류의육성에관한정책을수립하고,철도물류에필요한철도화물역등을지정하는등철도물류산업을신성장산업으로육성하고자함.

13391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1인)

14.12.30

?통신요금에관한이용약관인가제를폐지하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경쟁제한적인부당한이용약관에대하여변경명령을내릴수있도록함.

1339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조림용우량종자를채취할수있는채종림(採種林)에도일반산림에적용하는허가및신고제도를적용하도록하고,산림과학기술에대한연구개발사업의관리?평가및성과활용등의업무를한국임업진흥원이대행할수있도록하며,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제도를폐지함.

13393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육아휴직의명칭을부모육아휴직으로변경하고,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할수있는기간을1년에서최대2년으로연장함.

?부모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3회까지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함.

13394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의원등10인)

14.12.30

?화장실협회의화장실에관한조사?연구및지도?감독에관한규정을폐지함.

1339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6인)

14.12.30

?중앙관서의장등으로하여금계약절차를진행할때환경,인권,노동등사회적?환경적가치를고려하여입찰자격을제한하거나낙찰자를결정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13396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등10인)

14.12.30

?체육시설입장료징수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한규정을삭제함.

13397

어촌?어항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0인)

14.12.30

?바다해설사를양성?관리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어항시설의유지?관리규정을삭제함.

13398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6인)

14.12.30

?목적에‘조달사업의공공성’을명시하고,조달청장은기업의사회적책임을장려하기위해조달절차에서환경,인권,노동등사회적?경제적가치를반영할수있도록함.

13399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포장농산물에품종?등급?당도?산도를표시하는권장품질표시의기준을마련하도록하고,권장품질표시의기준및방법을위반하여표시한경우에시정권고할수있도록함.

1340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의원등12인)

14.12.30

?대규모행사를개최하려는자는응급의료인력및응급이송수단을확보하도록함.

13401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등13인)

14.12.30

?2020년까지지방소비세의비중을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현행100분의11에서100분의16으로단계적으로상향조정함.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449호)의결전제

13402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3인)

14.12.30

?건축주가절수설비등을설치하여야하는대상을「건축법」에따른건축물등으로구체화함.

13403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등12인)

14.12.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농약의비축과공급을권고할수있도록한현행규정을삭제하고,농약구매자정보기록,유통농약및농약활용기자재의검사등에관하여그타당성을검토?평가하고국회에제출하도록함.

13404

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등11인)

14.12.30

?의무자조금단체의대의원후보자자격,등록,선거및대의원선출등의사항을현행대통령령으로정하던것을의무자단체의정관으로정하도록함.

13405

행정규제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0인)

14.12.30

?규제개혁위원회의민간위원은국회가선출하는사람을대통령이위촉하도록하고,규제개혁위원회의위원수를현행20명이상25명이하에서30명이상35명이하로하도록함.

13406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등13인)

14.12.30

?가축전염병정보의공개에관한사항과가축방역사자격등에관한사항을법률로상향규정함.

13407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등12인)

14.12.30

?실태조사와관련하여자료제출요청등에대한협조의무규정을삭제함.

13408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등13인)

14.12.30

?농지의정의에수산물생산시설의부지를포함함.

13409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분진사업장의작업환경측정대행제도를폐지함.

?진폐근로자에대한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를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주를통하지않고직접근로자에게알리도록함.

13410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등11인)

14.12.30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자율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지정취소규정을삭제함.

13411

농업기계화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등11인)

14.12.30

?임대농업기계를여성또는고령농업인등에게우선임대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함.

13412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등12인)

14.12.30

?조합에대하여는잉여금배당에서우선적지위를가지는우선출자를발행할수없도록규정함.

13413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등12인)

14.12.30

?중앙회가수행하는사업중회원의상환준비금과여유자금의운용?관리사업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13414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명칭을변경함.

?서비스기관의폐업?휴업신고의무규정을삭제함.

13415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14.12.30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된공유수면매립지의소유권취득을위한매립지가액을기업도시지정당시현실이용현황으로평가하도록하고,그소유권을취득한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일정비율이상의지역발전시설의설치비용을부담하게함.

134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법률에규정되어있는조합원의제명사유와연합회원의탈퇴절차를조합이나연합회의정관으로정하여운영하도록하고,조합의성격에따라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를보건?의료조합전국연합회와그밖의전국연합회로분리하고그설립요건도완화함.

13417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등11인)

14.12.30

?환율하락으로인해잉여예산이발생할경우이용?전용을금지하고,이를전액국고로환수하도록하며,환율상승으로인해예산부족이발생할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예비비를통해매분기별로이를전액보전하도록함.

1341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전자상거래등사업자가보존할수있는개인정보의예시중주민등록번호를전자우편주소로대체함.

13419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등10인)

14.12.30

?통신제한조치나전기통신에대한압수?수색?검증을집행하는경우그사실을피의자나피내사자의상대방인제3자에게까지통지하도록함.

13420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등10인)

14.12.30

?“공중선”을“안테나”로,“반송”을“전송”으로하는등용어를정비함.

13421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등10인)

14.12.30

?원자력안전관리는국제적기준을반영하도록하는등원자력안전관리의기본원칙을규정함.

13422

기술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등의게시의무및기술사회회원자격규정을삭제함.

13423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등11인)

14.12.30

?법인의최대주주등이배당을받지않거나보유지분에비하여과소배당을받는등그최대주주등의특수관계인이보유지분을초과하여받는배당에증여세를부과함.

?가업상속공제적용대상기업을연매출액이5천억원미만인기업으로하고,피상속인의요건을피상속인이7년이상계속하여경영한기업으로하며,명문장수기업의경우가업상속공제한도를최대1천억원으로확대함.

13424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등11인)

14.12.30

?명문장수기업의가업을승계할목적으로자녀가주식을증여받은경우적용되는증여세특례한도를상향조정함.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423호)의결전제

13425

공탁법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등11인)

14.12.30

?사법제도개선및대국민사법서비스수준향상을위하여사법제도개선기금을설치하고그조성?관리?운영등의사항을규정함.

13426

연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등12인)

14.12.30

?연안관리심의회의민간위원에게형법적용시공무원으로봄.

13427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등13인)

14.12.30

?어업별분쟁에관한심의등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어업조정위원회를설치함.

134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등11인)

14.12.30

?여성가족부장관이아동?청소년의친권자등에게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정보를고지할때우편외에전자메일로도할수있도록함.

13429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등10인)

14.12.30

?구인자가구직자에게기초심사자료에사진을부착하게하는등직무수행에필요하지않은용모?키?체중등의신체적조건을나타내도록요구하는것을금지함.

13430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등26인)

14.12.30

?지능형전력망사업의범위를대통령령으로정하고,지능형전력망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신고만으로사업을할수있도록함.

1343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다단계판매업자등록의결격사유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다단계판매원등록의제외사유를법률에상향규정하며,다단계판매원등록증등의발급방식을다양화함.

1343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할부계약해제시최고(催告)방식을서면으로한정하던것을구두방식으로확대하고,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사항중경미한사항의변경은변경신고대상에서제외하며,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의결격사유를완화함.

13433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등11인)

14.12.30

?국가재정내에서공탁출연금을보다공정하고합리적으로관리?운용하기위하여공탁금관리위원회가독자적으로관리?운용하고있던공탁출연금을재원으로한사법제도개선기금의근거를신설함.

13434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0인)

14.12.30

?문화재매매업자의명의대여등을금지하고,이를위반할경우영업의정지등행정처분및벌칙으로처벌할수있도록함.

13435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외국교육기관설립주체에외국학교법인이전액출연하여설립한외국학교자법인과외국학교법인이100분의50이상출연하여국내학교법인과공동설립한합작외국학교법인을추가함.

?국내학교법인은외국교육기관의승인을받아외국학교법인이설립한외국교육기관을외국학교법인과공동으로운영할수있도록함.

13436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14인)

14.12.30

?철도운영자에게열차운행시안전에필요한운전업무종사자를탑승시키도록하고,열차1인승무운행에따른문제점을보완함.

1343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국민안전처장관이중앙소방특별조사반을편성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고,「민법」개정으로성년후견및한정후견제도를도입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며,소방시설관리업등록및소방시설관리사자격취득의결격사유에대한내용을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함.

13438

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행정사소속사무직원의결격사유를삭제하고,과태료관련조항의타당성을2년마다재검토할수있도록함.

13439

철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등11인)

14.12.30

?철도사업자가아닌자등이인터넷사이트및어플리케이션을운영하며철도승차권의부정거래를방조하는행위를금지하고,이를위반할경우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13440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등11인)

14.12.30

?담배에대한개별소비세율을소비자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조정할수있도록하는물가연동제를도입함.

13441

6?25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전사자유해보호구역의지정공고제도를폐지하고,6ㆍ25전사자유해의신원확인을위하여6ㆍ25전사자의가족관계에관한전산정보자료를제공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며,6ㆍ25전사자유해의신원확인방법을유가족에대한채혈(採血)에서유가족에대한유전자시료(試料)채취로간소화함.

13442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등11인)

14.12.30

?하나의축산물에2개이상의축산단체가존재하여동시에자조금을설치하려는경우농림축산식품부령에따라공동으로하나의자조금을설치하도록하는제한을삭제하고,대의원후보자의자격?등록?선거등의절차를부령에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축산단체가정하도록함.

13443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6인)

14.12.30

?행정정보를공동으로이용하는기관이정보주체의사전동의없이개인정보가포함된행정정보를공동이용한경우정보주체에게해당사실을통보하도록함.

13444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등17인)

14.12.30

?공공데이터의개념에「전자정부법」에따른행정정보,「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전자기록물등을포함하여구체적으로규정함.

13445

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외교부장관에게해외이주알선관련알선료및수수료를신고하도록하는내용을삭제함.

13446

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국가정보화기본계획수립시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심의를거치고,매년기본계획의주요시책에대한추진실적을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정부는사회각분야에과학기술과정보통신기술을접목하는정보화선도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함.

13447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의원등10인)

14.12.30

?당원증발급에대한의무규정을당원이된자의요청이있는경우당원증을발급하도록함.

1344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10인)

14.12.30

?조합설립인가와관련하여분쟁이있을때기존토지등소유자의의사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일정한요건및절차에따라동의서재사용을허용함.

13449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등13인)

14.12.30

?2020년까지지방소비세의비중을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100분의16으로단계적으로상향조정함.

13450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등10인)

14.12.30

?소비자권익증진및소비자단체지원?육성을위한재단법인형태의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설립근거를마련하고,정부가기금의설립과사업에필요한자금을보조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13451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2.30

?전자금융업자에대한겸업금지의무를폐지하고,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가맹점수수료등가맹점에알려야하는사항의고지방법을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함.

1345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등11인)

14.12.30

?야생동물박제품제조또는판매업의등록의무규정및미등록시처벌규정을삭제함.

?야생동물박제품의제조또는판매자는야생동물이법에따라획득된개체임을확인하도록함.

1345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등10인)

14.12.30

?재활용지정사업자의준수사항,재활용지정사업자에대한권고?조치명령,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자금지원등재활용지정사업자관련규정을삭제함.

13454

환경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등12인)

14.12.30

?환경유해인자에대한노출민감계층의활동공간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함.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기준준수여부에대한확인검사를받지않은자에게확인검사를명할수있도록함.

?어린이활동공간의관리자나소유자에게환경보건에관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함.

13455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등11인)

14.12.30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응시자격을폐지함.

1345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등10인)

14.12.30

?고용노동부장관은직업능력개발훈련의품질을체계적으로관리하도록하고,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직업훈련심사평가위원회를둠.

?고용노동부장관은지역별산업수요를반영한직업능력개발훈련활성화를위하여행정구역또는노동시장권역등을단위로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둘수있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