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4차례로 분할납부 가능

posted Jan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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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4차례로 분할납부 가능

 

고액의 대학 등록금을 4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분할납부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등록금 분할 납부제는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없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대학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분할 납부 선택 횟수별 납부금액이 고지된다. 예컨대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원이라면 이를 2~4차례 나눠 낼 경우 각각 한 회에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되는 것이다. 350만원을 4차례로 나눠 낸다면 한 달에 875000원씩만 납부하면 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등록금을 2~5월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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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자 없이 최장 6차례에 걸쳐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대학이 없고, 안내하더라도 분납 가능 횟수를 2~3회로 제한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분할 납부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전체 334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92.8%(310개교)에 달하지만 이용률은 2.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양호석 교육부 대학장학과 사무관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과 합의를 한 사안이라 대학들도 분할납부제를 적극 시행할 것이고 밝혔다.

 

분할 납부제는 신·편입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을 분할납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새해부터 이들도 포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매달 1차례 납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6학년도부터는 분할 납부제와 학자금 대출이 연계된다. 지금까지는 학기 초에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학기 중에도 대출 신청을 받는다. 학생들은 분할 납부를 신청한 뒤 등록금이 부족할 경우 학자금 대출로 이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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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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