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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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2. 29. 의안접수현황-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29일(월) 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3건의 법률안과 “한전산업개발의 부실경영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7건의 결의안 및 10건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을 포함하여 총 1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에 자살 암시 정보를 게시한 사람의 긴급구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에 게임물을 제작ㆍ배급하려는 외국인, 외국법인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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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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