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안건 요지[추가]

posted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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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추가]

 

 

 

330회국회(임시회)

안 건

요 지

131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설치

?국민대타협기구에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및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를 설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13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판사 정원을 2,844명에서 3,214명으로 370명 증원

133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검사 정원을 1,942명에서 2,292명으로 350명 증원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4년간 연장

(취득세 · 재산세만 감면, 나머지는 종료)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4년간 연장

(2015∼2016년: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

2017년∼2018년: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2년간 연장

?지방세 감면운영계획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각 부처에 보고하고, 감면 특례 평가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13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1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전매행위 제한대상에 포함

1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경우에도 3주택까지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6년 1월 31일까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

13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수출입 물품의 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3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전매행위 제한대상에 포함

14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 재배사 등의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

?2018년 1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 상한(‘1억원의 범위에서’)을 폐지

1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공공주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시행 범위를 확대

14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수정,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개선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사전심의제도 신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통합인? 허가지원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43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0건)

?국회운영, 법제사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정보, 여성가족

(10개 위원회)

144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에 대 특혜 의혹 및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의 포스트게다부처유전체사업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

145

한국가스공사와 예선사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한국가스공사 퇴직 임직원의 한국가스공사 LNG 기지별 4개 예선사 사장, 감사, 이사 등으로의 재취업에 대한 감사를 요구

?예선사가 LNG 수송업체와의 예선사용계약을 기지별로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의 형성과정과 독점구조에서의 담합, 비리 및 예선사의 과도한 수익 등 부당이득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

146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인 전력관제센터 신설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인 전력관제센터 신설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

147

한전산업개발의 부실경영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한전산업개발의 부실경영 및 임직원 비리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

148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의 수행 실태 및 부실한 사업의 원인에 대한 감사를 요구

?광해방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요구

의사국 의안과

3본회의(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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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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