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2014.12.29) 심의안건 요지

posted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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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330회국회(임시회)

안 건

요 지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조대환) 선출안

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권영빈) 선출안

3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고영주) 선출안

4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김서중) 선출안

5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김 진) 선출안

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류희인) 선출안

7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석동현) 선출안

8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차기환) 선출안

9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최일숙) 선출안

10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간 리베이트를 금지

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조합원의 탈퇴?제명에 따른 출자금 환급시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금액을 산정

?조합의 이사장과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을 상임으로 선임

?전문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금융사기범죄 근절을 위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포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1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농어업인을 보증지원 대상에 추가

?법인에 대한 보증비중을 전체보증의 20%에서 30%로 확대

1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운룡의원 대표발의)

?신용보증기금 본사가 2014년 12월 대구광역시로 이전함에 따라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본사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운룡의원 대표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가 2014년 11월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에 따라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본사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로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1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감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벌칙을 적용할 때 수탁기관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

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운석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운석 등록제를 도입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일명 ‘소액결제 깡’)을 중개ㆍ권유하거나 또는 광고한 자도 처벌

2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해킹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에 관리 정보의 백업?복구 및 예방활동을 포함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시 적정 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폐지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폐지하며 사후관리 심사를 받도록 함.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비 등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그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치 등을 제거하도록 함.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2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의 목적에 전파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추가하고, 무선설비 외의 모든 전기?전자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동사용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분담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등의 기준연도를 ‘전년도’로 통일

2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주소이전 신고시 3개월 이내 우편물 전송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전송기간 연장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환부사유를 알려주도록 함.

2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요금 및 우편물 이용 수수료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콘텐츠 게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3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으로 국민안전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등을 추가하여 범부처적 방사능방재 대응체계를 마련

3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전사업자가 건설?운영허가 신청시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해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함.

?원전사업자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실제 해체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33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정비

34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정비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등 현장 활동을 포함

?학교안전사고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예방계획 평가 및 관련사업 심의를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두며,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전담부서를 설치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

3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37

인성교육진흥법안(수정, 정의화의원 대표발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인성교육정책 추진방향 정립 및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3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함.

3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하도록 함.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영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하여 5년간 보통교부세를 교부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

4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성효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방법, 허가기간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

42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가능해지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청을 정비하고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 신고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

4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측업의 영업이나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원진의원 대표발의)

?제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

45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조원진의원 대표발의)

?재직중 공상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공제회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벌칙조항의 법정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조정(법정형 정비)

4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이 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함.

4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허가 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4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은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영업장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없이 영업장 면적 등을 감소하는 경우를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

5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함.

5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 개선을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

?농한기에 이모작을 위하여 자경농지에 대하여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5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여행 및 숙박에 관한 사업, 유원시설 운영사업 등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되 경마장 내에서의 유희?운동?휴양 등 시설의 설치?운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53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수정,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규정 및 차 산업 종사자 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

?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차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54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로 명확히 규정

55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당사자에 대한 예상외의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문실시 근거를 마련

56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귀농 및 귀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 각종 지원책과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의 각종 귀농 및 귀촌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57

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농업을 농업분야와 산림분야로 구분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함.

?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변경

5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동물병원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기관 지정 취소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의 구조상 계단 등 주요 공용공간이 밀폐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물소변 수거의무 지역을 ‘밀폐된 공용공간’에서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으로 변경

6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6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수산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을 마련

?장?군수?구청장이 마을어업권?바닥식 양식어업권 보호와 업 분쟁예방을 위해 어장과 어장 사이에 조례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62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외식업 지구 및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

63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

64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산림경영의 주요 주체인 산림소유자 등에 대한 책무규정과 산림복지 및 산림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

6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욕장을 비롯한 자연휴양림 등에 인증제를 도입

?조난 등의 사고와 산림재해의 예방 등을 위해 산악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의 지원근거를 마련

6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제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6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해양박람회특구의 활성화 지원근거 마련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추가

6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

6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소재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의지를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소재’에서 ‘소재?부품’으로 변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조항을 마련

7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여상규의원 대표발의)

?항공우주산업에서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과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특정사업자 제도를 폐지

7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이러닝진흥위원회 부원장 및 위원의 지명대상에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

?이러닝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닝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

7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현행 사업장별 인증방식 외 서비스 종류별 인증방식을 추가

?제품수거 명령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산업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7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요건을 추가하고,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7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세관장을 추가

7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

7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관리제도 도입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고압가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

7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한 근거 마련

?부담금 체납 가산금 요율 정비,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 부담금의 결손처분 근거 신설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실적 보고의무 폐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신설,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권한 신설

7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로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에 필요한 경우 국가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업체의 중복인증 부담을 감안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으로 통합

7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너지경영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에너지진단의 정의규정을 신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 근거와 에너지절약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

80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소기업 관련 내용은 다른 법률로 이관하고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8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접 생산한 제품에 타사상표를 붙인 경우를 직접 생산확인 취소사유로 명시

?중소기업청장의 보고명령 대상을 구체화함.

8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업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

8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하진의원 대표발의)

?명세서 보정기간과 특허등록기간에도 공지예외주장(공지된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도) 가능

?특허등록기간에도 분할출원 가능

8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하진의원 대표발의)

?공지예외주장 근거규정을 삭제하면서 특허법을 준용하도록 함.

8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8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

?고령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예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시 투자대상의 지배구조 고려 등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마련

8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기한 제한 폐지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산정시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포함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별 연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계퇴직연금액 산정기준을 변경

8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조성 조건 완화

?사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현재 자유업인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처리를 위한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9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 범위를 입소노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까지 확대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고 임대형으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함.

?노인학대 현장 출동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 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및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9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과 농어민의 정의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도록 용어 정비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현재의 50% 정률 지원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방식으로 변경

9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 등에게 경찰 외에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노숙인실태조사의 범주에 노숙인의 욕구?심리를 포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9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 근거를 마련

9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시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시켜 지방의료원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결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료원의 관리체계를 개선?보완

9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용익의원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도모

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과 지역센터?지역기관의 초기 응급조치 기능을 강화

?구급차에 운행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여 응급환자 이송의 질을 향상

98

환자안전법안(대안)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환자안전전담인력 운영 등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등의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연구, 관련정보 공유 등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학습체계 마련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취소 요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제재 근거,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

100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포함

?정신보건시설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행사방법 고지 등의 의무를 명시

?인권교육기관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소 근거를 마련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

1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후조리업자는 감염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산후조리업 신고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산후조리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10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에 관한 사항과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시 제재처분에 관한 근거를 마련

10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및 신고 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는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 관리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합성을 인정받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유통되도록 함.

1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 도입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의약품 확대,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제도 마련, 국가비상상황을 대비한 의약품 특례제도 마련

?의약품도매상 창고기준 완화 등 의약품 관리체계 보완

10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가 자진 회수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내용의 공표를 명할수 있도록 함.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의 근거를 마련

10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사업, 임원, 운영 재원 등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1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가취소 근거 마련

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통지원센터에서 빈용기 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매업자 제재 근거 마련

10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비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

1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1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 부과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

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제도를 도입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함.

1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건강영향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환경부장관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을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함.

11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당금 지급사유를 확대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대상을 재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까지 확대

?부정수급행위자에게도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

11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항목을 법률에 명시

116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숙련기술인에 대한 지원제한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

11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공인노무사 외에 변호사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정사건을 화해대상에 포함

11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임금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임금체불사업주 직업소개시 체불사실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임금체불사업주의 구인 광고시 체불사실을 게재하도록 함.

1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사업?운영비 출연근거를 마련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서 산재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대한 근거 마련

?고액퇴직금 수령자의 구직급여 신청 유예제도 폐지

1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전직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우대 지원

?직업소개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인자의원 대표발의)

?사업주의 근로자 육아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

123

2015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원안, 정부제출)

?예금보험공사가 2015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3조 2,000억원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

124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국회 내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

125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126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127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128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129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130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의사국 의안과

3본회의(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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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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