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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에서 도움이 되도록 제보시 112와 119에도 신고 연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나 각종 사건에 대한 목격자정보와 증거영상을 국민이 손쉽게 제보하고, 제보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 공유시스템’이 가동된다.

경찰청은 자발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와 관련된 동영상, 사진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제보할 수 있는‘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정보 뿐만 아니라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도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전송할 수 있고, 경찰은 이러한 시민제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제보가 가능하며, 실명 이외에 익명 신고도 가능

이러한 서비스는 거리 곳곳에 나붙은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드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제보를 받는다면 피해자의 안타까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시민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나아가 경찰청에서는 뺑소니 교통사고 외에 4대 사회악 범죄, 현상수배범이나 강력 범죄사건에 대한 제보코너를 추가하였으며 긴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보시 112와 119에도 신고되도록 함은 물론 MBN, 손해보험협회, KT 등과 협의를 통해 목격자 정보공유 앱을 배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보된 사진·동영상 정보는 경찰청 내 교통사고처리시스템(TCS) 및 형사사법통합시스템(KICS)과 연계되어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사건 등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협업으로 국민이 공무원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정부3.0 브랜드과제’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피해자는 물론 제보자들이 겪는 경험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손쉬운 제보 방안과 다양한 인센티브 아이디어가 구체화됐다.

실제 범죄 보복을 우려하는 제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익명제보를 도입하였고, 원클릭으로 영상정보를 전송하도록 앱 화면을 구성하여 쉽게 시민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발적인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교통법규 위반 벌점 삭감, 보상금 지급,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아이디어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정보공유와 민관 소통, 협력을 통해 ‘착한 목격자’ 누구나 쉽게 제보에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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