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

posted Dec 29,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34.jpg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Articles

250 251 252 253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