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법' 본회의 의결

posted Dec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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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법' 본회의 의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실업 상태인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연금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체납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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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은 또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했다.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입자와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공용목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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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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