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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최고 보상금은 4천3백만원..산재 은폐 공익신고

posted Dec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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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최고 보상금은 4천3백만원..산재 은폐 공익신
-2014년 전체 보상금 지급액은 657건에 3억9천7백만원으로 나타나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수년 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 안전 침해’ 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A기업체는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에도 수 년간 90여 건에 대해 은폐하였고, 신고자가 2013년 10월 행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기업체는 과태료 총 3억6천만원을 납부함

다음으로는,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미곡 도?소매업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657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3억9천7백만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천9백만원보다 14배, 2013년 2억3천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2011년 9월 시행된「공익신고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180개 적용대상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 연도별 보상금 지급 현황


구 분

보상금 지급 건수

위반업체나 개인이 납부한 벌과금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2012년

32건

1억 4,686만원

2,847만원

2013년

319건

12억 6,100만원

2억 2,770만원

2014년

657건

22억 4,030만원

3억 9,734만원


공익침해행위 유형별로는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총 520건으로 2억7천5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가장 많은 분야였다.(붙임1 참조)

▲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 양곡 도소매업자들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쌀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행위, ▲ 일반음식점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 중소병원에서 무면허자의 방사선 촬영 행위 및 치과에서 무면허자의 충치, 잇몸치료 행위 등

다음으로는 ‘국민의 안전’ 분야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31건에 대해 7천6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 건설업체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행위, ▲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미신고 행위, ▲ 공사 면적 50㎡ 이상인 건축물을 석면조사없이 철거하고 해체한 행위 등

이 밖에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104건의 신고로 4천5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건설 현장에 90일 이상 무단 방치한 행위, ▲ 폐유·폐토사·섬유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사업장에 표시없이 방치한 행위, ▲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행위 등

□ 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 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되어,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 등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9월「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50만원 이상 부과되면 해당 금액의 2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던 것을 2014년 9월 2일부터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를 제정하여 2014년 10월 31일부터▲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수를 1인당 연10건까지로 제한하고,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자료만으로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조장한 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한편 국민들의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다각적인 생활 밀착용 홍보 활동, 설·추석 기간 중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국민들의 안전 의식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공익신고는 법 시행년도인 '11년 292건에서 ‘14년 8,915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붙임2 참조)

※ 2011년(292건) ⇒ 2012년(1,153건) ⇒ 2013년(2,876건) ⇒ 2014년(8,915건)
 

붙임 1. 2014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2. 연도별 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현황

3.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붙임 1> 2014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현황


구 분

합 계

건 강

안 전

환 경

소비자 이익

건 수

(건)

657

(100%)

520

(79.1)

31

(4.7)

104

(15.9)

2

(0.3)

보상금

(천원)

397,340

(100%)

275,335

(69.3)

76,105

(19.2)

45,400

(11.4)

500

(0.1)


1) 마트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음식점 등에서 쌀·배추김치·소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무면허자의 방사선 촬영 행위 등

2) 덤프트럭·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연료를 사용한 행위, 건물공사를 하면서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행위 등

3) 건설현장의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폐유·폐토사 등 지정폐기물을 무단방치한 행위,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신고없이 폐타이어·폐가전제품 등을 판매한 행위

4) 대부업 등록없이 광고 명함 무단살포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별 현황

(단위: )


합 계

권익위

타 행정기관

소 계

지자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용노동부

기타*

657

(100)

27

(4.1)

630

(95.9)

523

(79.6)

77

(11.7)

20

(3.1)

10

(1.5)


*기타(10): 검찰청(6), 식품의약품안전처(2), 환경부(1), 경찰청(1)

<붙임 2> 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현황(‘11.9.30.?’14.12.)


분야

연도



(비율)

국민의 건강

(비율)

국민의 안전

(비율)

환경

(비율)

소비자의 이익

(비율)

공정한 경쟁

(비율)

기타

(비율)

합 계

13,236

7,297

2,299

681

698

226

2,035

(100.0)

(55.1)

(17.4)

(5.1)

(5.3)

(1.7)

(15.4)

2011

292

(100.0)

169

(57.9)

8

(2.7)

10

(3.4)

46

(15.8)

18

(6.2)

41

(14.0)

2012

1,153

(100.0)

389

(33.7)

167

(14.5)

201

(17.4)

118

(10.2)

29

(2.5)

249

(21.7)

2013

2,876

(100.0)

1,211

(42.1)

293

(10.2)

167

(5.8)

190

(6.6)

87

(3.0)

928

(32.3)

2014

8,915

5,528

1,831

303

344

92

817

(100.0)

(62.0)

(20.5)

(3.4)

(3.9)

(1.0)

(9.2)

 

<붙임 3>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신청요건: 권익위 공공기관에 한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자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 수입회복·증대 사유


1. 벌칙·통고처분 2. 몰수·추징금 부과 3.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4. 과징금 부과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판결)


신청시기: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지급대상: 2011. 9.30.(법 시행) 이후「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180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공익신고

지급금액 산정: 부과된 벌과금의 최대 20%?4%에서 위원회 결정 (개별신고 최대 보상금 10억원)

※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벌과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20%[보상금 최저 하한 금액: '14.9.1.까지 신고(10만원), '14.9.2. 이후 신고(20만원 초과액)]

 

보상금 중복지급 금지

동일한 원인의 신고로 타 법령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공제하고 차액만 권익위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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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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