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품목 총 1,118종, 액세서리가 32,376점(71.7%)로 가장 많아
서울시는 올 한해 남대문시장을 비롯해 주택가 및 일반상가, 특1급 호텔 등에서 위조 상품 단속을 벌여 90건을 적발, 총 45,096점을 압수했다고 25일(목) 밝혔다. 정품 시가로 치면 약 155억 5,115만원에 달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품목 총 1,118종으로 액세서리가 32,376점(71.7%)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7,189점(15.9%) △귀금속 1,170점(2.5%) △패션잡화 964점(2.1%) △지갑 872점(1.9%) △안경 438점(0.97%) △가방 379점(0.86%) △화장품 270점(0.60%)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년 단속에서는 유명 브랜드 신제품 의류 중 일부(로스분)가 골목 매장과 대형 도매시장에서 대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신제품 위조상품 반영주기가 초단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용상표는 171종으로 샤넬이 14,810점(32.8%)으로 가장 많았고 △에트로 7,153점(15.8%) △루이비통 6,361점(14.1%) △토리버치 3,108점(6.8%) △구찌 2,151점(4.7%) △페레가모 1,949점(4.3%) △버버리 1,659점(3.6%) △몽클레어 1,528점(3.3%) 순이었다.
시는 위조상품 유통에 가담한 피의자 65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고, 대형 도매상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국가통합인증KC(, Korea Certification)마크 계도 캠페인도 추진한다.
KC마크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 등 10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2009년 7월 통합해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안전, 품질, 환경, 보건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제도이다.
시는 일차적으로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평화·남평화·동평화·동화·남대문시장 등과 을지로입구↔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상가 구간 등에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해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관련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공산품안전관리(KC 마크)위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불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권 발전 저해는 물론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위조상품에는 발암물질 성분도 검출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품목 총 1,118종으로 액세서리가 32,376점(71.7%)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7,189점(15.9%) △귀금속 1,170점(2.5%) △패션잡화 964점(2.1%) △지갑 872점(1.9%) △안경 438점(0.97%) △가방 379점(0.86%) △화장품 270점(0.60%)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년 단속에서는 유명 브랜드 신제품 의류 중 일부(로스분)가 골목 매장과 대형 도매시장에서 대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신제품 위조상품 반영주기가 초단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용상표는 171종으로 샤넬이 14,810점(32.8%)으로 가장 많았고 △에트로 7,153점(15.8%) △루이비통 6,361점(14.1%) △토리버치 3,108점(6.8%) △구찌 2,151점(4.7%) △페레가모 1,949점(4.3%) △버버리 1,659점(3.6%) △몽클레어 1,528점(3.3%) 순이었다.
시는 위조상품 유통에 가담한 피의자 65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고, 대형 도매상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국가통합인증KC(, Korea Certification)마크 계도 캠페인도 추진한다.
KC마크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 등 10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2009년 7월 통합해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안전, 품질, 환경, 보건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제도이다.
시는 일차적으로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평화·남평화·동평화·동화·남대문시장 등과 을지로입구↔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상가 구간 등에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해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관련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공산품안전관리(KC 마크)위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불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권 발전 저해는 물론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위조상품에는 발암물질 성분도 검출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