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posted Dec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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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2. 의안접수현황-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22일(월) 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미용업을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미용기기의 사용 범위, 기준규격, 안전관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한국소방안전공단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소방안전에 관한 연구, 교육, 홍보, 소방시설 등의 안전 평가,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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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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