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Dec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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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2. 19.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19일(금) 윤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하도록 한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신설하고,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고?재항고 사건을 심판하며, 상고법원은 그 외의 사건을 심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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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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