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대비 가족 명의 등으로 1∼2% 매입
(서울 부산=연합뉴스) 옥철 민영규 기자 = 원전 부품 검증 시험서를 승인하는 한전기술[052690] 임직원들이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일으킨 민간검증업체 새한티이피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원자력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기술 이모(57) 부장은 부인 명의로 새한티이피 주식 3천여주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은 새한티이피 설립 당시 향후 이 회사 주식이 상장될 것을 노리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위조된 시험성적서 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부장을 포함해 한전기술 전·현 임직원 7명이 같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 명의를 빌려 새한티이피 주식 1∼2%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한전기술 현직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한티이피는 2010년 기준으로 총 주식 수가 17만7천500여주이며 자본금은 8억8천750여만원이다.
한전기술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주에 따라 원전 설계·감리 등 기술분야를 맡는 한국전력[015760]의 그룹사로 새한티이피와 같은 민간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부품 검증시험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사태를 야기한 제어케이블 위조 파문도 새한티이피가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한전기술이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인증해줘 파문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전기술 직원이 새한티이피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된 원전 관련 기관들의 폐쇄성과 더불어 업무 관련 도덕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전기술 간부 출신이 1990년대 새한티이피 설립 당시에 대주주로 참여하거나 대표이사, 부사장 등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한전기술 현직 직원들이 새한티이피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의 민간기업 주식 보유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는 인사상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07 15: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