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법률홈닥터사업 대상기관 선정
전국광역자치단체 최초, 내년 1월부터 사업 시행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 한층 강화 기대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울산시가 법무부 주관의 2015년도 법률홈닥터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 법률홈닥터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법률홈닥터 사업 대상기관에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중에서 40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광역지자체로는 울산시가 최초로 선정됐다.
- 울산시가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률전문가 출신인 김기현 시장의 관심과 울산시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김시장은 시장 당선자 시절 첫 업무보고를 받는자리에서 법률홈닥터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바 있었다고 한다.
이번 법률홈닥터 사업 대상기관 선정으로 울산시가 기존에 운영하는 무료생활법률상담에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 특히, 구군에서 운영 중인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법률구조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탑(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법률홈닥터를 통한 복지담당 공무원의 법률교육,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 사업에 소요되는 변호사 채용비용(연간 4000만 원 이상)은 법무부가 부담하고, 울산시는 상담변호사 출장실비, 독립적인 상담 공간 및 복지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원한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내년 1월 5일경 시의회 로비에 설치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에 법률홈닥터 배치를 시작으로 1년간 운영되며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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