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아토피질환관리법안”

posted Dec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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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2. 17.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17일(수) 박남춘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아토피질환관리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토피질환관리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국립아토피질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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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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