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폐토석 불법 매립 특별 단속
강화군은 겨울철을 맞아 건축현장이나 농지 등에 대한 폐토석의 불법 매립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우량농지 조성과 저지대에 대한 성토를 이유로 오염되거나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폐토석을 매립하는 행위는 물론 건축공사장이나 비포장도로 등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포설하는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시기인 농한기에 불법 매립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각종 공사장과 우량농지 조성 현장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여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정도와 경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명령 등으로 시정 조치하되 불응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파수꾼이 되어 청정지역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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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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