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은 지난 12.5(금)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다.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되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문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문화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1. 2014.12.24
    2014/12/24

    전국 상습정체·사고다발 교차로 개선결과, 속도 14.3% 빨라지고 지체는 17.1% 감소

  2. 2014.12.22
    2014/12/22

    ‘연말연시 공직기강 및 안전사고 예방’ 감찰 활동 실시

  3. 2014.12.19
    2014/12/19

    IAEOT “2015년부터 사형수 장기적출 전면중단? ‘양치기 소년’ 중국 정부의 발표”

  4. No Image
    2014.12.18
    2014/12/18

    불법·불량 수입제품 18만개 적발

  5. No Image
    2014.12.18
    2014/12/18

    제3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 점검

  6. No Image
    2014.12.17
    2014/12/17

    강화군, 폐토석 불법 매립 특별 단속

  7. 2014.12.17
    2014/12/17

    KT, 재난통신기술로 '국민안전' 혁신 나선다

  8. No Image
    2014.12.17
    2014/12/17

    국토부, 조현아 前부사장 검찰 고발…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9. No Image
    2014.12.15
    2014/12/15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개인 4,113명, 법인 1,938명)의 명단 공개

  10. 2014.12.15
    2014/12/15

    겨울철 눈길·빙판길 교통사고, 출근시간대(8~10시) 가장 위험

  11. 2014.12.15
    2014/12/15

    ‘도로 위험상황 예보서비스’ 시행

  12. No Image
    2014.12.12
    2014/12/12

    ‘앞으로 주차된 차량 파손 시 연락처 꼭 남기세요’

  13. No Image
    2014.12.11
    2014/12/11

    국민안전처, 강화된 해상 음주단속 첫 적용 특별단속 실시

  14. No Image
    2014.12.11
    2014/12/11

    대리점 거래상대방 제한한 샘표식품(주) 제재

  15. 2014.12.10
    2014/12/10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16. 2014.12.09
    2014/12/09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자 검찰에 송치

  17. 2014.12.08
    2014/12/08

    뺑소니 사고 3건중 1건은 음주운전사고…연말 “음주운전사고 위험주의보” 발령

  18. No Image
    2014.12.08
    2014/12/08

    여가부,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결과 총 54건 적발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