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하여 (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하여 전매제한기간을 8·6·4년 → 6·5·4·3년, 거주의무기간을 5·3·1년 → 3·2·1·0년으로 완화하고,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 → 3·2·1년으로 완화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개정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어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하여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을 폐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규모제한을 폐지하였음
④ 기타 개선사항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각자 의뢰한 하자진단 결과에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이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수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관련 기술·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委가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14.3,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