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의원,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찬성 75% 국민여론에 반하는 서울고법의 친재벌적 판결

posted Dec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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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 여론조사결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찬성 75.8%, 도매업 진출 반대 66.8%, 판매품목 제한 찬성 58.8%

 

- 조사대상의 약 87%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과 동네가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에 공감 표시

 

전순옥국회의원.jpg

 

 

1.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가 내린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은 유통대기업의 영업규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소상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상반된다고 비판하였다. 재판부는 위법의 근거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및 소상인들의 매출신장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의 영업규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판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2. 최근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소장 전순옥의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 우리리서치와 함께 12월 6일 진행하였다(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추출방식).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소상공인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의 선호도를 묻는 다양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통대기업의 규제방안에 대한 선호도였다.

 

3. 먼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영업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8.3%, “현행 규제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37.5%가 나왔다. 이와 같이 대형마트에 대한 여업규제에 대해 약 75.8%가 긍정적인 반응 보인 반면, “규제가 현재 보다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비중은 18.0%에 불과하였다. 또한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도매업 진출 규제에 대해서도 66.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유통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소비자의 반발을 이유로 보류된 대형마트의 판매품목제한에 대해서는 찬성비중(58.8%)이 반대비중(32.2%) 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 4월 11일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와는 상반된다. 당시에 대형마트 판매상품의 일부제한에 대해 찬성의견(37%) 보다 반대의견(54.4%)이 더 많이 나왔다.

 

4.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국민 대다수는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규제하고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 국민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 고객을 빼앗겨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33.9%). 그 다음으로 “임대료,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커서”라고 답한 비율이 30.2%,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경쟁이 심해서”라고 25.3%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과 동네가게를 더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공감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응답이 49.2%, “공감하지만 실천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38.3%, “공감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다”는 응답이 7.3%가 나왔다.

 

5. 이러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소장인 전순옥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유통대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그리고 소상인과 골목상권의 보호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무시하고 소상인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판결이기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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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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