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개인 4,113명, 법인 1,938명)의 명단 공개

posted Dec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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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체납은 4,113명이 3,980억원(53.1%)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개인 4,113명, 법인 1,938명)의 명단이 12월 15일(월)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14년도 공개대상자는 ‘14.3.1.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이다
※ 공개기준 : 2년, 1억원이상(‘06.1.1.) → 2년, 3천만원이상(’11.1.1.) → 1년, 3천만원이상(’13.7.1.)

‘13년도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대상자를 공개했으나, 공개기준 확대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 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해 ’14년도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하였다.

기존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자(12,078명/20,143억원)는 납부·징수시효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6,051명 중 법인체납은 1,938업체가 3,518억원(46.9%), 개인체납은 4,113명이 3,980억원(53.1%)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5.1%(3,942명), 체납액의 71.1%(5,333억원)을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804명(13.3%), 서비스업 527명(8.7%), 제조업 637명(10.5%)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395명(72.6%)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70명(1.2%, 개인 21명, 법인 49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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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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