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강화된 해상 음주단속 첫 적용 특별단속 실시

posted Dec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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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0.0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연말연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연시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지난 11월19일 시행된 해사안전법상 기존보다 강화된 단속기준(음주기준0.05%→0.03%)이 적용된다. 새로운 기준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12월15부터 12월28일까지 14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12월29일부터 내년1월15일까지 18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해상공사현장 작업선 등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선박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전광판, TV,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근 강화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0.03%)을 알리고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음주운항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주취운항을 근절하여 안전한 해양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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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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