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7억 6,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특약점에게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 상대방을 구속한 샘표식품(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샘표는 2008년 7월 14일부터 2014년 8월 8일까지 전국 96개 대리점과 139개 특약점에 간장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하여 자신의 구역 내의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지정된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개인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특약점의 경우 대리점 영업구역 내의 소매점(개인슈퍼 등)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급식기관 등 실수요처와만 거래하게 했다.
샘표는 대리점과 특약점이 거래 지역과 거래 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남매’ 로 규정하여 불이익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 감시했다. ‘남매’ 란 대리점 등이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2차점에 판매한다는 의미로 ‘덤핑’, ‘무자료’ 등과 같은 의미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위반 대리점에 계약 해지, 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실적 이관, 장려금 미지급, 변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제품 출고 시 제품의 낱병, 포장 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하여 창고관리 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수시로 거래 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 · 감시했다.
거래 상대방를 제한한 샘표의 행위로 대리점 간 ·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공정위는 거래 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샘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 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과 특약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이용한 영업 행태에 경각심을 높여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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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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