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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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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조사…‘육아휴직’(73%), ‘가족돌봄휴직’(70%), ‘육아기 근로시간단축’(58%) 순으로 부담 커
- ‘육아휴직 1개월 이상 의무화’(89%), ‘배우자 출산시 육아휴직 허용 의무화’(85%) 등의 국회 제출 법안도 부담
-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시 ‘인력난’(42%), ‘여성 고용 기피’(22%), ‘인건비 증가’(17%) 등 부작용 우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최근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 추세로 인해 기업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대·중소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72.4%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영향없다’ 27.6%>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70.5%, 중소기업의 74.2%가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 추세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행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육아휴직’(73.1%)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돌봄휴직’(69.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58.1%), ‘산전후휴가’(53.9%) 등의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았다. ‘배우자출산휴가’(36.4%)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부담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대한상의는 “육아휴직은 1년, 가족돌봄휴직은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숙련도가 낮아 인력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일·가정 양립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8.6%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배우자 출산시 남편에게 30일의 육아휴직 허용을 의무화한 법안’은 84.7%,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한 법안’은 74.4%, ‘임신 12주 이전 및 36주 이후 여직원에게 하루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토록 한 법안’은 68.9%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인력부족 심화’(41.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49.7%)이 대기업(33.6%)보다 ‘인력부족 심화’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기업들은 이어 ‘여성근로자 고용 기피’(22.4%), ‘대체인력 채용 등 인건비 증가’(17.2%), ‘인사관리의 어려움’(10.7%)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었다. <‘근로자의 제도 남용’ 5.2%, ‘고용 유연성 저하’ 2.6%>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64.3%)을 꼽았고 이어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10.7%),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문화’(10.4%)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7.8%), ‘신뢰할 만한 보육시설 부재’(6.5%)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기타’ 0.3%>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만을 내세워 너무 갑작스럽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저출산 현상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려 할 것이 아니라, 정부·기업·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대·중소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72.4%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영향없다’ 27.6%>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70.5%, 중소기업의 74.2%가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 추세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행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육아휴직’(73.1%)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돌봄휴직’(69.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58.1%), ‘산전후휴가’(53.9%) 등의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았다. ‘배우자출산휴가’(36.4%)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부담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대한상의는 “육아휴직은 1년, 가족돌봄휴직은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숙련도가 낮아 인력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일·가정 양립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8.6%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배우자 출산시 남편에게 30일의 육아휴직 허용을 의무화한 법안’은 84.7%,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한 법안’은 74.4%, ‘임신 12주 이전 및 36주 이후 여직원에게 하루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토록 한 법안’은 68.9%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인력부족 심화’(41.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49.7%)이 대기업(33.6%)보다 ‘인력부족 심화’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기업들은 이어 ‘여성근로자 고용 기피’(22.4%), ‘대체인력 채용 등 인건비 증가’(17.2%), ‘인사관리의 어려움’(10.7%)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었다. <‘근로자의 제도 남용’ 5.2%, ‘고용 유연성 저하’ 2.6%>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64.3%)을 꼽았고 이어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10.7%),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문화’(10.4%)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7.8%), ‘신뢰할 만한 보육시설 부재’(6.5%)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기타’ 0.3%>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만을 내세워 너무 갑작스럽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저출산 현상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려 할 것이 아니라, 정부·기업·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