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posted Dec 09,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일명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모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등은 순조롭게 처리될 예정이다.

 

관피아 방지법은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심사를 받도록 해 '법피아(법조인+마피아)'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2014-12-09 08;22;20.jpg

 

세모녀 3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새누리당은 최대 300개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진 탓에 전날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발에 제동이 걸릴 경우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3(분양가 상한체 탄력 적용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한 쟁점 법안은 15일 소집되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도 가동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등 여야 소속 의원 21명에 대한 징계안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징계안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 등을 심사한다.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민안전대책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어 안행위는 오전 11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검토한다. 국방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심의한다.

 

wwww.newssports25.com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