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가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 이동 통제
1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충북 진천군 소재 돼지사육농장(기 발생농장에서 약 800m거리에 위치, 돼지 776마리)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12.8일 14:00경 충북도의 농가대상 전화예찰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되어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임
* 현재 구제역 정밀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12월 9일 중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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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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