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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및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23곳(서울13, 지방10) 적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1월 13일(목)부터 26일(수)까지 서울 25개 구와 지방 8개 시·군 등 33개 지자체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자체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하여‘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5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월 8일(월) 밝혔다.

이 중, 담배 판매(19건), 술 판매(1건), 청소년 고용(5건), 청소년 출입(3건), 유해매체물 위반(3건) 등 총 21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23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수퍼마켓이 19개소로 전체 위반 건수의 35.2%를 차지한 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1.9%)에 불과하여 청소년의 탈선이 음주보다는 흡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고용 위반(5건)은 지방의 PC방(4곳)과 노래방(1곳)에서 적발되어 서울지역보다 지방에 있는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3곳(서울2곳, 지방1)도 적발되었다.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게시한 키스방(1곳), 전화방(1곳)과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1건)가 서울 지역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23곳(서울13, 지방10)도 발견되었다.

특히, G시의 한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18:30부터 23:00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업소는 하루 매출액에 따라 시급을 차등 지급하여 아르바이트생이 시급을 많이 받기 위하여 밤 10시 이후에도 친구인 청소년들의 출입을 묵인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 PC방 일 평균 수입이 25만원 이하는 시급 4,000원, 25만원~30만원은 시급 4,300원, 30만원~35만원은 시급 4,500원, 35만원~40만원은 시급 5,000원, 40만원~45만원은 시급 5,500원, 45만원~50만원은 시급 6,000원, 50만원 이상은 시급 6,500원+∝

여성가족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수능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일시적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단속 결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특히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들을 잘 모르거나 관심 부족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기별·계기별로 경찰청, 지자체 등의 합동 점검과 여가부 자체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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