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Dec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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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3일(수)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현행 해양수산부 소속인 해양안전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좁은 공간에서 사육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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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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