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바가지요금 안 돌려주면 과징금 10만원→30만원
도시가스 안전점검 시 문자메시지로 미리 안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중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장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 바가지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콜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5만∼15만원에서 10만∼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특허청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 74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공유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지자체의 전입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지적도·건물명칭·건물용도 등을 이중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전입지 주소만 봐서는 관공서,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를 알 수 없어 우선처리하고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사후 확인해왔다.
안행부는 앞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이중확인하게 되면 위장전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행부는 아울러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한 집에 다수세대가 전입했는지를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같은 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작년 244개 시·군·구청장이 적발해 고발한 위장전입 사례는 158건에 불과하다. 안행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인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위장전입 사례 적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행부는 이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콜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등으로 택시인 것처럼 가장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바가지요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3배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콜밴이 바가지요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10일 운행정지에 5만∼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일 운행정지에 15만∼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안행부는 또 도시가스 검침원으로 속여 금품을 빼앗거나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강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도시가스 검침원이 안전점검차 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04 15: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