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Dec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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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2일(화)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위문금 갹출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유출되지 않게 공소장 작성 및 공소장 부본의 전달 등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주요부문(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선박, 철도, 항공 등)에 대해 재난안전도를 평가인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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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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