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검사(檢事),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posted Dec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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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재판으로 대법에서 무죄를 받은 김귀삼씨 사연


“이런 검사(檢事),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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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삼 사장


 

[스포츠닷컴/류재복 대기자]

특전사 출신 김귀삼(61)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2006년 11월에 평생 처음으로 내 집인 아파트를 구입하여 한층 더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던 중 업무상으로 어느 부부를 알게 되었다. 그들 부부는 아내가 되는 양승희(67세)와 남편인 노만균(68세) 부부였는데 노 씨는 화공박사이고 양 씨는 가야금 무형문화재로써 청담동의 호화주택에서 사치스런 생활을 하면서 공기정화제 특허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


2007년 3월 어느 날, 이들 부부는 사업상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에게 찾아와 “운영자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면서 제품판매를 부탁하였다. 이에 김 씨는 이들 부부의 사회적 지위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믿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3억 2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 담보에 공증을 하고 그해 5월, (주)제이씨오투 라는 제품판매 사업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3개월이 지난 그해 6월. 김 씨에게 빌린 돈을 운영자금이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차용금을 갚겠다”고 속이면서 김 씨가 가지고 있는 담보를 몰래 처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부부는 또 2007년 7월. “금 80억의 빚과 매월 이자가 1억원”이라는 재산내역을 공개하면서 “제품 판매한 대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하라”면서 자신들이 갖고있는 특허를 김 씨에게 사용하도록 승낙을 했다.


이에 김 씨는 이들 부부의 범행을 용서하면서 노 씨 부부가 승낙한 특허를 사용하여 이들 부부에게 빌려준 은행 대출금을 갚으려고 (주)제이씨오투 명의로 2007년 9월부터 4건의 실용신안특허를 등록하고 그해. 9월 전용실시권을 등재하고 “차용금 변제시에 특허를 돌려 준다”고 이들 부부와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김 씨는 침대회사인 (주)흙에 특허사용을 보증하고 사용료 1억원을 수령하여 이들 부부와 (주)제이씨오투에 각 5천만원 씩 입금해 주고 매월 정기적으로 판매한 제품대금에서 2008년 8월까지 은행에 대출금 이자를 갚아나갔다. 그러던 중 노 씨 부부는 근로자 체불급여로 노동부에 고발이 되여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김 씨에게 공장 시설물을 떠 넘기고 새로운 사업장 (주)고체산소테크를 설립하였다


      TV불법광고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고소 자행

그 후 김 씨는 또 2008년 9월, 대출금 이외에도 금 1억원 으로 근로자 체불급여와 노동부 고발사건을 해결해 주고 공장시설물과 근로자 전원을 인수받아 공장을 운영하면서 (주)흙에 공기정화제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2008년 11월, 김 씨 모르게 (주)흙에 접근하여 유독물로 생산한 제품을 ‘슈퍼 고체산소“라고 속이고 (주)흙의 거래처를 빼앗아 가고 차용금 마저도 갚지를 않았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일거리가 없어지고 대출금 이자를 낼 수 없게 돼 (주)흙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특허위반과 TV불법 광고를 고발하였다. 이 일로 노 씨 부부는 김 씨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주)흙에서 추궁을 받게 되자 TV불법 광고행위를 감추려고 “김 씨가 임의로 우리 특허를 사용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악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을 해결하였다


이들 노 씨 부부가 이렇게 TV불법광고를 은폐하려고 거꾸로 김 씨에 대한 허위고소를 하였는데도 검찰에서는 그 진상을 정확히 밝히지를 못하고 김 씨를 특허침해자로 기소하여 결국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김 씨는 사필귀정의 정신으로 끈질기게 꾸준히 이들 부부의 범행과 검찰의 직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렇게 오랜 기간 외롭게 당당하게 결백을 주장하여 김 씨는 마침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주변으로부터 타인의 특허를 무단 사용한 범죄자로 낙인 되여 결국은 모든 거래처에서 신용을 잃었고 공장에는 일거리도 없어 근로자들이 떠나는 아픔을 겪으면서 3년의 법정투쟁으로 인한 말로 표현키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상처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 노 씨 부부가 (주)흙의 TV불법광고를 은폐하려고 거꾸로 김 씨를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법부를 기만하였으나 사건을 맡았던 2009고단 7633호 담당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에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음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특허사용과 특허이전의 한글도 구분치 못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해 버린 무능한 검찰

노 씨 부부와의 법정싸움을 통해 이들 부부가 김 씨를 상대로 저지른 담보처분의 배임. 허위 고소한 무고. 거짓 진술한 위증에 대하여 법정에서 진술한 신문조서, 그리고 차용금 담보사실과 특허침해가 없다고 인정한 판결문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김 씨는 이들 부부를 고소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하여 “김 씨가 특허이전에 거절하였다” 또 “돈을 빌리고 2-3개월 뒤 담보를 주었다”는 허위진술에 의존하여 범행사실과 증거를 일방적으로 배척해 버리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반드시 검찰은 범인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인 김 씨를 단 한 차례도 출석시키지 않고 범죄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한다는 법률위반과 특허사용과 특허이전의 한글도 구분치 못하는 무능한 직무로 이들 부부의 범행에 적극 동조한 꼴이 되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96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수사규정. 제307조에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른다는 증거주의 재판규정 제315조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공정증서.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문서. 사업장부. 업무상 필요한 통상문서이다“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검사는 이를 무시해 버렸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제출한 노 씨부부의 범죄사실 증거인 차용금 담보에 대한 물품대금의 공정증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공무원발행 신분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특허사용에 작성한 약정서. 매매계약서 실용실안특허증. 대법원판결까지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권리남용이고 직무유기다.


        박사-무형문화재 사회적 지위로 사기행각 벌리는 부부

         정의의 사법부에서 다시 엄벌해야 할 듯

노 씨 부부는 결국 김 씨의 차용금담보를 처분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거꾸로 김 씨를 허위고소하는 범죄를 자행하고 유독물 제품으로 TV불법광고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까지 기만하였다. 이들은 또 김 씨 이외에도 오경희. 최명규 등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편취한 거액의 돈으로 지금도 강남에서 호화스런 사치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노 씨 부부는 화공학 박사와 가야금 무형문화재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편취한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들을 도와준 은인을 거꾸로 범죄자로 낙인시키면서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기만한 악질의 범죄자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당당히 떳떳하게 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법률에 의한다는 사명감으로 사건의 진실을 다시 재수사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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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호소하는 김귀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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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부부가  노동부 고발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제보자에게 매각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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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부부가  노동부 고발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제보자에게 매각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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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예비군 중대장  김귀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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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복 大記者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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