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불발

posted Dec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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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불발

 

여야는 1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합의를 위해 물밑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여야는 쟁점인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정부·여당이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가 특히 쟁점이었다. 현행 30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 상한기준을 5000억원으로 높이자는 게 정부원안이며, 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있다. 이날 여야 간사가 만난 것은 정부원안에 대한 여야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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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업상속공제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다. 이를 반영해 야당이 합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호중 의원은 “(새누리당은) 요건완화 폭을 좁혔다고 말하는데 생색내기 수준이다면서 합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3대 패키지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도부간 합의도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인하 등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조정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원안으로 이미 자동 부의됐다. R&D세액공제율 조정의 경우 기재위에 계류된 4건의 조특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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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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