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224필지 139만 2,469㎡에 대하여 2014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100㎡ 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고, 그 이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아 반송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반송일반산업단지는 부지 면적 98만 8,218㎡로 오는 2017년까지 조성된다. 주요 입주대상 산업은 의약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등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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