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행사포스터 / 대한보건협회>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캠페인 실시
실제로 일부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운행 전날 과도한 음주 후 다음날까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장거리 및 고속도로 운행에 나서거나 운행 중간 승객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이유로 음주한 경우 등에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기관사를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기관사가 출근 후 음주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방식이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운전업무 감독부서 직원이 음주측정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한 기관사는 즉시 업무가 정지되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승객의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경우 탑승객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대한보건협회(회장 임국환)가 음주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11월 한 달 간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음주와 대중교통안전’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행사는 지난 11.1(토)에 전국 6개 도시에서 대학생 절주동아리의 ‘우리의 안전 함께 지켜요’ 캠페인과 함께 시작되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원주 등 전국 주요 6개 도시의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Zero입니다!’ 서명과 인증샷 이벤트가 진행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11월 한 달 간 전국에서 36개 대학생절주동아리가 음주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 만들기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밖에 11월 6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발대식을 개최, 신규 협약기관과의 협약식을 체결하고 공모전 시상식과 홍보대사 위촉식 및 포토행사,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 주최 측인 대한보건협회 관계자는 “이번 음주폐해 예방의 달 지정 캠페인을 통해 대중교통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