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Nov 24,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의안접수현황-

                                            (2014. 11. 21  현재)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1월 21일(금)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각 소득마다 상이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연말정산 시점과 일치시켜 단순화한다.

 

- 지방세법 개정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을 추가하고 레저세 납세의무자인 사행산업 사업자의 범위에 수탁·재수탁 사업자를 포함한다.

 

www.newssports25.com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