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케이디엔(KDN) 조직적 운영비리 등 적발

posted Nov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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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350여명 2년간 허위 출장비 11억2,000만원 착복 및 상납

- 임원은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허위 자문료 지급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 기부

 

<사건개요>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케이디엔(KDN)의 운영비리에 대해 6개월간 수사
 

? 2012. 1. ∼ 2014. 5. 본사 임직원 358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출장비 11억2,000여만원을 수령, 개인이 사용하거나 상납함.
? 전 사장 ㄱ○○(58, 2014. 8. 24. 사임)은 2012. 8. 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1년간 2,000만원을 지급함.
? 전 본부장 ㄱ○○(60, 2014. 7. 18. 해임)은 2013. 11.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한전케이디엔(KDN) 사업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100만원 수수
? 또한, 한전케이디엔(KDN)은 2012. 11. 국회에서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개정 법률로 인한 사업 제한을 받지 않도록 국회의원 4명에 5,400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입법 로비

 

  위와 관련, 전 사장 ㄱ○○ 포함 회사 임직원 등 4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임
   ※ 적용법조 : 형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위반 등

 

<피의자 명단>

연번

성 명

직 책

비 고

1

ㄱ O O (58)

전 한전케이디엔(KDN) 사장

정치자금법, 업무상배임

2

ㄱ O O (60)

전 한전케이디엔(KDN) 본부장

정치자금법, 배임수재

3

ㅈ O O (56)

한전케이디엔(KDN) 처장

정치자금법, 업무상배임

4

ㅈ O O (61)

○○주식회사 대표

배임증재

5 ∼ 42

ㄱ○○(41) 한전케이디엔(KDN) 차장 등 직원 38명

허위 출장비 (사기)

 

 

<범죄혐의>

○ 허위 출장으로 회사자금 조직적 착복
    한전케이디엔(KDN) 임직원 358명은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4,160회에 걸쳐 허위 출장 보고서를 작성, 2012년부터 출장비 11억2,000만원을 수령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상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회사자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남
     ※ 1,000만원 이상 편취한  ㄱ○○(41, 한전케이디엔(KDN) 차장)등 17명 및 허위출장 승인한 팀장 ㅁ○○(53, 지점장)등 21명 총 38명 입건

 

<허위출장비 청구내역> 

연 도

총 출장비

허위 출장비

허위 출장 비율

2012년

10억 205만원

4억 6,139만원

46%

2013년

9억 985만원

4억 5,778만원

50%

2014년 5월

2억 9,731만원

2억 81만원

67%

                  

   

< 조직적 불법 후원금 기부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 2012. 11.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한전케이디엔(KDN)은 그동안 사업을 수주해 오던 한전?발전회사 등으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음
     ※ 2012년 한전KDN 매출은 약 4,000억원으로, 약 50% 매출 감소 우려
 ? 2012. 11. 19. ㄱ○○ 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처 팀’ 발족, 12. 13. 회의를 거쳐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 등 4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후원금을 단체 기부하기로 결정
 ? 2012. 11. 하순부터 ㄱ본부장, 처장, 팀장 등이 국회의원실을  수회에 걸쳐 방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전케이디엔(KDN)의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참여제한 대상기관에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법률안을 전달
 ? 2012. 12. 17. 부터 부서별로 지정된 국회의원 4명에게 직원 491명이 개인당 약 10만원씩 의원 1인당 995만원∼1,430만원을 입금한 후 이를 서류로 정리해 국회의원실을 방문, 후원금 기부 사실 통보
 ? 2013. 6. 15. 입법발의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자 300권 900만원 상당을 일괄 구입하고, 6. 21.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8. 26.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직원 77명에게 지시하여 입법발의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에 2차로 536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것임
 ? 2013. 12. 19. 개정 법률은 한전케이디엔(KDN)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제외’ 조문이 삽입되어 본회의 통과, 2014. 3. 31. 시행

 

<한전케이디엔(KDN) 입법 로비 과정>

 

연번

일자

경 과

1

2012. 11. 15.

소프트웨어산업 대기업참여 제한 강화안 대표 발의

2

12. 19.

한전케이디엔(KDN) ‘소프트웨어사업대처 팀’ 신설

3

12. 10.

국회의원 대상 법안 개정 청탁(‘공공기관 예외’조문 삽입 요청)

4

12. 13.

한전 케이디엔(KDN), 후원금 모금 결의

5

12. 17.

12. 26.

국회의원 4명에게 4,869만원 후원금 기부

6

2013. 2. 14.

개정법안에 ‘공공기관 예외’ 규정 삽입

7

6. 15.

국회의원 출판 도서 구입(300권 총 900만원 상당)

8

6. 21.

‘공공기관 예외’ 규정 삽입된 개정안 해당 소위원회 통과

9

8. 28.

입법발의 국회의원에게 536만원 후원금 기부

10

12. 19.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4. 3. 31. 시행

 

 

 2014. 4. 첩보 입수 후 한전케이디엔(KDN)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 확보, 관련자 등 소환조사하여 범행 사실 시인하였으며,
압수된 한전케이디엔(KDN) 후원금 기부 내역, ‘소프트웨어사업대처 팀’ 회의자료 등 증거물을 토대로 국회의원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이다.

 

-담당 : 특수수사과 경정 이정철(02-315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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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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