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사고 이후, 주택을 이용한 민박이나 숙박시설에서 무분별한 시설물의 설치나 소방시설 관리가 소홀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 안전점검을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시·군·구청 등 허가 부서의 도움을 받아 화기취급 등 시설 관리 상황을 일제조사 하여 소방시설 등 불량시설에 대해 긴급 시정조치를 하고 건축물 무단 설치 등 관련법 위반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하여 위험시 설물 일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관 중앙부처별로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영업주의 자율적인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하는 소방서장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일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소방 시설 보강과 화재취약시설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강화 하기 위해 소방점검 기준을 개선하고,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소방 특별조사반 전담인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